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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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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111
기사내용 발췌: 의사의 오진에 대하여는 환자도 진실을 알 수 없는 반면, 판사의 오판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는 진실을 알고 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인데, 판사는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식 10원에 매입 구자엽 LS전선회장 42억 증여세 취소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12/20141201240953.html
기사내용일부 발췌: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변경한다"며 "구자엽 회장에게 부과한 42억 원, 구자용 회장 33억 원, 허남각 회장 41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더니..
역시나 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