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편리성도 있고 국가적으로 선거를 치루며 이루어지는 자원을 아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제안하신거고요. 단순히 수작이라고 비화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거죠.
국회의원은 국민을 직접 대변하는 민주공화주의의 핵심 권력이고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 수장입니다. 다만 국가 원수로 중요한 자리이니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주는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헌이던 뭐던으로 임기를 줄일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줄이는 건 당연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