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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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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6-03-08 13:02:05 51
[새창]
이재용은 방바닥이 아쿠아리움이라는 루머가 있었고
L씨는 저 기사 이후 경찰수사 결과 10원짜리 녹여서 동괴를 만들다가 잡혀갔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55 2016-02-26 18:04:28 0
남자들이 여자한테 반할때 [새창]
2016/02/26 15:00:24
여자의 얼굴이 어디까지다?
54 2016-02-26 12:29:49 1
청바지만 입으면 똥꼬가 낍니다. 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6/02/25 07:49:44
밑위가 짧은 바지를 올려잊으신건아닌가요
골반바지를 허리까지 올려 허리띠를 동여맸다든가...
53 2016-02-05 17:00:23 0
10살 이하의 어린이 80%가 맞힌 퀴즈 [새창]
2016/02/05 14:01:04
답은 운전기사가 안보이는 방향이므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입니다.
52 2016-02-04 18:39:47 1
5.2kg 킹크랩 [새창]
2016/02/04 15:35:25
우리가 보통 먹는데 40세 이상이라던데
저 크기면 나이가 일백살은 넘겠네요.
51 2016-02-01 12:00:58 0
노후 아파트 내력벽을 철거를 한다고 ? ? ? ? ? [새창]
2016/01/28 14:48:20
내력벽 철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조보강은 하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내력벽 철거를 금지하면 평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돈들여 리모델링해도 가치를 높이기 어렵지요.
그래서 논의를 거쳐 리모델링의 법적 한계를 확장해 준게 아닐까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로비할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고요...
뭐... 로비가 있다한들 시행사나 조합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49 2016-01-28 10:57:37 17
헬조선...원인불명군자살자 위로금 500만원 vs 과태료 [새창]
2016/01/27 13:55:57
의무복무 못한 아니 안한 놈들은 정치활동 못하게 해야돼.
공무원도 못하게 해야돼.
48 2016-01-27 09:32:43 44
사과문 올립니다. [새창]
2016/01/27 03:01:36
이런 논의가 생기다니...
소위 합성놀이 라고하는 문화는 끝났군.

원리원칙도 좋지만
관용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오유가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47 2016-01-19 11:16:51 7
[새창]
형제가 결혼하면 식 당일에는 밥먹기도 어려울걸요...
46 2016-01-15 14:17:51 2
PT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새창]
2016/01/09 06:37:23
글에 적으신대로 "그냥 대충 땀 빼고 대충 동작 몇개 알려주고 갯수 채우고 끝."이것이 PT내용의 전부라면
그냥 인터넷 동영상으로 자세 배우고 친구랑 운동하러 가시는게 낫겠습니다.
그 트레이너의 자질이 낮은 것 같네요.

반면에
웨이트 운동 초보에게 개인트레이닝 1시간 받는데 5만원이면 비싼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수준이 높아질 수록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1시간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 방향과 수준,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개인의 의지 이상으로 운동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 외에도
내 신체 스펙과 변화를 추적관리 하면서 컨디션에 적합한 생활 및 식습관 개선방향을 컨설팅해주고,
내가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해주는 등의 서비스의 비용으로
월 50~100만원 PT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당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1개월동안 10~20회를 소화하고 그 평균가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5 2015-12-30 11:36:41 11
헬조선 아파트 층간 소음이 나는 이유?? ㄷㄷㄷㄷㄷㄷㄷ [새창]
2015/12/30 09:10:44
이 프로그램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특히 인터뷰에서 전문가라는 양반이 아파트 벽에 대한 차음기준이 없다고 설명하더군요.
있습니다. 있고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세대간 벽체에 대한 차음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5.6.>

④ 삭제 <2013.5.6.>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44 2015-12-22 15:59:27 19
[새창]
공동주택은 로마시대, 중국 고대에서 부터 있었습니다. 일본도 오래전부터 있었구요.
한반도는 공동주택 문화가 7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80년대 급격히 보급되면서 공동주택 생활에 대한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층간소음 관련 규제가 먼저 생긴 것입니다.

국내는 2001년에 층간소음관련 규제가 슬래브 두께에 대한 내용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최근에야 생활에 대한 규제가 생겼습니다.
유럽의 경우 70년대 후반 이미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야기하는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 등의 규제가 있어왔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하여 기술적 한계는 있는 것이고, 결국 사는 사람이 공동생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3 2015-12-20 08:30:18 1
흔한 돌하르방 패션.jpg [새창]
2015/12/19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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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15-12-02 14:09:52 0
성남시 무상교복 복지 하지마!!!! [새창]
2015/12/02 10:04:31
하고싶었던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요.
의무도 차별없이 해야하고, 복지도 차별없이 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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