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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2023-10-05 16:43:51 5
[새창]
마블최고의 등장신은 헐크 아닙니까...?!
아스가르드 다리위에서 펜리르를 막기위한 그 등장!
9114 2023-10-05 13:27:43 0
까르보나라 한국산이 다른 이유.jpg [새창]
2023/10/05 00:55:44
감자탕에 감자가 안들어가는거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9113 2023-10-05 13:25:46 3
공항에 마중 나온 절친.mp4 [새창]
2023/10/05 00:14:21
아아... 좋은 소탐대실이였다.
9112 2023-10-05 08:58:44 1
재미도 없는 책 읽어서 뭐하게 [새창]
2023/10/04 08:13:40
첵과 영상은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영상은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언어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소통을 위한 언어에 많은 것을 생략하기에 영상의 언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은 활자로 상상력을 자극시켜야합니다. 가끔 그 안에 삽화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책은 삽화없이 글로써 모든걸 표현합니다.
영상에서 한컷에 담기는 소리, 바람, 분위기, 밝기, 긴박감... 그리고 대사.
이걸 책은 모두 활자로 표현해야하고 상상력을 자극시켜야합니다.
때문에 매끄럽지 않은 책의 언어는 사람들이 매우 빠르게 알아채고 이상함을 이야기하지요.

책이 읽기 귀찮다면 장르문학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성인 동화 같은것도 좋습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나 안네 프랑크의 안네의 일기 같은 것...
짧지만 강한 여운을 주는 책은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9111 2023-10-04 14:13:41 2
시각장애인 선수가 달리기 경기를 하는 법 [새창]
2023/10/03 23:12:01
그래선지 잘보면 마지막 도착선 앞에서 모든 가이드들이 선수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빠지는거같습니다.
선수들에게도 일종의 싸인같아요.
가이드와 연계가 약해지면 결승선을 통과했다. 식으로...
9110 2023-10-02 13:24:11 11
동탄 턱걸이녀 [새창]
2023/10/02 06:59:19
가능할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클라이밍을 4년정도해봤는데 어떤 리미트? 같은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팔다리가 덜덜덜 떨리면 대부분의 운동이 한계라고 보는데,
클라이밍은 거기서부터 '몸이 풀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선지 당시엔 이삿짐을 날라도 알배김이나 이런게 없었습니다.
항상 배겨있었으니까요...
9109 2023-10-02 12:22:29 1
부동산 사기당할수 밖에 없는 이유.jpg [새창]
2023/10/01 14:34:47
1 하긴 그렇겠네요.
저는 직원과 시스템은 다르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긴 했는데 은행시스템 자체를 직원이 위조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책임을 묻지않고 시스템의 위/변조를 가능하다고 접근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둘째치고 해결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9108 2023-10-02 10:34:22 1
부동산 사기당할수 밖에 없는 이유.jpg [새창]
2023/10/01 14:34:47
안알려줄껍니다.
근데 신용평가사는 대출내역을 조회하며 그 근거도 확보해야하므로 담보내역도 제출받습니다.
즉 신평사는 담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부분은 개인정보보호의 사유가되므로 대출내역과 함께 조회되지 않을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요청한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만 바꾸면 되는거죠.
9107 2023-10-02 08:23:58 4
부동산 사기당할수 밖에 없는 이유.jpg [새창]
2023/10/01 14:34:47
사실 이 문제가 매우 쉽게 해결가능합니다.
가령 등기소에서 말소신청하기전에 신용평가사에 조회를 하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그거 하나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겁니다.
모든 은행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사실상 즉시 해당인의 대출내역과 신용내역을 확인하도록 제공하는데,
등기소에서 신용평가사에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을 증빙하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여부를 체크하는걸로
얼마든지, 매우 쉽게, 1분도 안되는 시간에 공식적으로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그냥 안하는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은 놀랍게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소송에서 승리하기도 어렵고 소송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행정이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식문서인만큼,
이 문서의 효력은 등기소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9106 2023-09-30 18:50:18 2
딸배헌터 근황 [새창]
2023/09/28 07:52:13
범죄가 발생할 소지라는건 예를 드신 "생계가 달려있으니 무판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가 바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인권유린으로 신고해봐야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날리는거고,
실제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이때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경고를 충분히 했다고 가정했을때 정당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경찰은 저항하는 상대에게 삼단봉이나 테이저건도 쓰면 안된다는 말이됩니다.

또한 몇번이나 언급하신 아무 힘도없는 저런 조항이,
경찰의 검문, 임의동행, 주취자 제어, 통행유지 등을 모두 정당화 하는 조항입니다.
저 조항이 진짜로 아무런 힘이 없다면,
경찰은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의 3조에서 6조가 몽땅 예방관련 법률인데
일반적으로 1조는 목적, 2조는 범위라고 봤을때
사실상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행정법이라고 보면
님 주장은 그냥 경찰은 무능하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가 됩니다.

아래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법안을 첨부하오니,
본인이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는 예방 조치가 경찰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조치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98604
9105 2023-09-30 07:59:12 0
안철수 잊고 있었는데..ㅋㅋㅋ [새창]
2023/09/27 22:13:09
??? : 후보는 당선을 위해선 무슨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파기하며...)
9104 2023-09-30 07:21:52 8
딸배헌터 근황 [새창]
2023/09/28 07:52:13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명확할 경우 에도 단속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사고가 운행이 됐던말던 번호판 미부착 차량은 악용의 소지가 명확하므로 단속의 사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되는 행정법의 모순입니다.

행정법은 서로책임을 넘기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다만 도로위의 질서유지는 경찰이 구청에 위임하고 있는만큼
위임주제인 경찰이 최종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일종의 원청이란 소리니까요.
9103 2023-09-30 07:08:40 0
윤서인 근황 [새창]
2023/09/28 08:50:12
새로운시작 이란거보니 저거 퍼지고 다시만들었나봐요
9102 2023-09-30 06:21:37 5
뮤지컬 박정희 콘서트 밒 가세연 콘서트 라인업 [새창]
2023/09/28 08:32:11
본문에 ㅊㅈㅇ 이라는 자음은 엄청나게 위험해보이네요 ㅎㅎ;
본인 필모니까 깔끔하게 최지이 라고 쓰는게 맞아보이네요.

왜냐면... ... 뮤지컬에서 ㅊㅈㅇ 라고 해버리면 차지연 배우가 바로 연결되거든요.
오해를 크게 살수있는 자음인거 같습니다.
9101 2023-09-29 19:55:04 10
일베 버러지들 모여드는 거 보니...ㅋㅋ [새창]
2023/09/28 23:10:11
차단하시면 안됩니다 ㅠ
차단은 의견이 다른사람과의 불편한 상황을 피할때 쓰는기능이고,
헛소리하는 애들을 차단하면 지들끼리 댓글조작을 해서 베스트에 갈수있는데
짧게라도 이렇게되면 그 뻘소리는 오유의 의견이 되게됩니다.

예전에 국정원에서 댓글조작했던 방법이 이것인만큼 오유는 저런방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차단하지마시고 반댈들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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