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있다는건지 없다는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직 호적에 있다면 친부모중 어느분이라도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시면 자녀들 주소와 인적사항이 나올텐데요?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형제들간에도 다른 형제의 서류도 위임장없인 잘안떼주는데,아마 부모님이 하시면 가능할겁니다.. 아님 현재는 아예 호적에서 빠졌다는 말씀?
1.개는 남친이 객지 나와서 키우던 개임.. 2.어쩌다 여친집에서 같이 키우게 됨.. 3.여친 방 계약 및 이사문제로 잠시 남친이 개를 자기 부모님집에 델꼬감.. 4.데려간 당일날 남친 엄마가 이장을 불러서 개를 넘김.. . 개를 데려간 당일날조차 용납못해서 이장을 불렀다는것부터 남친엄마는 이미 극단을 치달았던것같구요.. 남친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끝장을 보시든지.. 암튼 어떤 결과든 저 집안이랑은 더이상 안엮이는게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