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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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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았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갑의 횡포’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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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50701n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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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리해야할것은..
1.알바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
2.진정서를 낸 정확한 날짜
(왜냐면 주말에 무단결근하고 2일후 진정서를 들고와서 협박했다고 업주가 주장하는데
밀린체불임금은 퇴사후 14일이 지나야 고용노동부가 진정서를 받아줌)
3.과연 10명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렸는가 CCTV등의 자료..
4.울산지청의 지적을 받고 10원짜리로 보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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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현재로써는 업주의 말도 상당부분 앞뒤가 안맞는 구석이 있네요..
무엇보다 그동안 저 가게와 관련해서 무슨 민원들이 오고갔는지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직접 확인하는게 가장 깔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