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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0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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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강사가 한국의 외국인들 에이즈검사에 대해 UN에 인권 침해로 고소를 한 후, UN 권고를 인권위에서 받아들여 작년 여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E-2비자)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