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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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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맞게 이해하신거 같은데 조금 디테일을 말씀 드리자면
현행 : 급여, 비급여 모두 치료행위라면 명시 되어야만 시행 가능, 심평원 행위 목록에 없는 치료를 하고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로 불법이지만 용인해 왔습니다.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9010007 서울신문 기사
목표 : 치료행위 모두 단계적 급여화. 비급여는 미용, 성형과 같은 치료 이외 목적 허용
이렇게 바뀌는 와중인데 정책 목표는 공감하나 "어떻게?" 에 대한 부분의 신뢰가 없는 상태라 혼란이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