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기관과 은행 뜻이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가 보네요. 금융기관으로 정정합니다.
이건 전 글 본문에 대부업체를 불법이라고 하셔서 적었던겁니다. 단어의 정확한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
저도 대부업체 하는 꼬라지가 영 맘에 안 들긴 하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이걸로는 태클 걸 수 없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부업체는 불법이 아님.
2. 은행이나 대부업체나 법정 최고금리 동일합니다.
2018년 자료이긴한데 은행별로 쭉 나온거 2019년꺼는 못 구하겠으니 그냥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될듯.
궁금하시면 님 신카 계약서 있으시면 계약서 봐보세요. 최고 24% 맞나 아닌가. 다 똑같애요 그건.
1.2금융권은 신용으로 고리가 아니라 저리로 해주는 거고 3금융은 신용이 없으니 고리인 것 뿐입니다.
신용이 떨어지면 이자가 올라가는건 어쩔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