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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7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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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지원제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 지급 (장례지원 서비스 혹은 기증자의 순수·무상 기증 취지를 살려 사회단체의 기부 선택가능)
살아있는 사람간 순수 장기기증자 검진 진료비 지급 :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 장기를 이식한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원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근로자인 장기증 기증자(골수포함)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종전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 기증자에게만 유급휴가를 인정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14.01.31부터 가족 및 타인지정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