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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4 2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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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자 더 덧붙이자면... 글쓴분께선 안심옵션 안내를 받았으나 스스로 조절해서 쓰겠다했고, 상담사는 요금제 변경예약을 해주겠다고 했고, 안심옵션 가입때문에 요금제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요금이 나왔다는거죠?
이때당시 상담원이 안심옵션을 고객자의로 신청시 요금변경 예약 반려가 되는걸 안내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거네요.
상담사가 메뉴얼에 있는데 안내를 안했다 -> 상담사 과실
메뉴얼에 없어서 안내를 안했다. -> 회사과실
안내를 했다. -> 고객과실이 맞아요.
이부분이 정확히 작성돼있지않아 판단은 어려운데, 이래저래 두번째 상담사가 억울하게 낀건 맞네요. 근데 이분의 실책이라면 역시 오안내고요.
스스로 회사차원에서 물어주겠단 이야기를 꺼내버렸으니 이게 결국 처음상담사와 별개로 회사에서 오안내를 책임진거에요.
여러모로 안타깝지만 오안내도, 시간안내도 1분상담사분 실책이 맞아요.(애초에 지킬수있는 시간을 부르던, 1분내 전화를 못주게된단걸 알게됐을때 재연락을 취했어야함.)
따라서 상담사분이 받을 징계도 오안내, 불친절상담에 대한 감점 정도지 해지에 대한 책임, 추가요금 4만원?까지 떠맞길정도로 이상한회사 없어요. 상담사분이 실수한 부분에 따른 징계만 들어갈거고 그게 맞지요.
오안내때문에 수십, 수백만원대 사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이번기회에 좀더 조심하시게 되겠죠. 안타깝겠지만 어쩌겠어요.. 상담사가 감정소모가 많고 대우가 좋지않은건 사실이지만, 본인 주장을 펼칠수밖에 없는 고객입장도 있지요.
단순히 상담사 불쌍해 뭔죄야ㅠ.ㅠ 로 귀결하는것보단 상담사의 복지, 대우, 인식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좋지않을까요~~
3년정도 상담사 업무봤던 입장으로 몇자 적어봤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