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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2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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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추천수 많은거 보고 한마디 보탭니다.
첫째, 거리공연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초상권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므로 사진에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둘째, 길거리 등 일반적으로 촬영하게 되는데 자연히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초상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배너를 찍은거네요.
셋째, 애초에 초상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법에 없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재해석인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하긴해도, 이번 글의 사진은 위의 두 이유로 논쟁의 여지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