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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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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가 조절해주겠다는 말은 발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만, 그 발표직후 복지부 회의에서 "지금 새로 급여로 바뀌는 것들 얘기지 기존 급여항목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 건보로 들어갈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닥터헬기 예산 늘었다 외상센터 지원 늘었다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2백억이 줄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빠진거냐면, 건보재정 국고지원액이거든요.
자, 건보료는 급여로 나가는데, 건보료 지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심평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삭감하기
2.인센티브받아야하니까 삭감하기
3.삭감 후 의학 교과서에 적힌 치료방법과 교과서대로 진료했다는 소명자료를 받은 다음 삭감 취소 안하기
4.읍면지역 보건소 공보의 불친절로 인하여 의원으로 노인환자 몰리자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여 삭감하기
5.가난뱅이 살리는데 피를 30봉지나 썼으니 삭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