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현은 모든 말끝마다 긔를 붙이는 귀요미습관이 있는데, 이번화를 통해 단답형대답, 감탄사, 분노시에는 긔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예.." "아...쫌!" "내가 이 뚱땡이를!" "신분증가져오래요" "심부름을 시키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보내시든가!" 역시 분노는 치킨으로 풀어야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에 따라 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자동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집주인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되었다. 월세는 주지 않아도 2년간 살 권리가 있다고 해도 됩니다. 집주인도 어쩔수 없구요. 다만 2년후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괘씸해서라도 연장안해줄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