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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2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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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령이 말해주는 바는, 정의당은 특정한 이념적 교의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복지국가 실현과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실천과제를 중심에 두는 정당이자, 그 실현에서 ‘사회민주주의’를 가장 근접한 참조대상으로 삼는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넓은 의미’라 함은 정책 노선으로서는 사민주의에 가까우나, 이념적으로 ‘사민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당은 아니라는 의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당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문서인 ‘강령’이 규정하는, 정의당의 유일한 ‘문턱’입니다.
물론 당 강령은 차별에 대한 반대와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성주의/페미니즘’이라는 특정한 ‘이념/사상’의 이름으로 지칭하지도,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라는, 즉 말하자면 만인의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의 실현으로서, 혹은 달리 말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의 구체적 구현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이 그것을 ‘여성주의’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성차별을 거부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페미니즘 헌법’일까요? 물론 대다수 사람은 이 헌법을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이해합니다만...)
즉 정의당의 당원이 되는데 필요한 문턱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동의이지, 그것을 ‘여성주의/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사상, 이념에 대한 동의, 혹은 성평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여성주의/페미니즘이라는 특정한 이념의 관점과 틀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즉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는 - 여성문제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노선과 가치에도 동의한다면 - 정의당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역의 명제 ; 즉 ‘모든 정의당원은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여야 한다’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