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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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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증거가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살인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딸의 치료, 사람들의 시선등이란 이유로 해외체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살인증거가 나오면 혹시라도 발각될 게 두려워 도피했다는 이유가 성립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또 재밌는게
2007년에 법개정으로 살인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법개정 이전 사건은 포함시키지 않아 김광석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15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살인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되는데
이때는 2014년 당시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사건까지 공소시효 폐지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2014년 당시 김광석 사건의 공소시효가 진행중이었다면
김광석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2007년 법개정에서 예외가 되어
996년 사망시점에서 15년 지난 2011년에 공소시효 만료되는데
서해순 해외체류기간이 4년을 넘게 되면 그 시효가 연장되어
2014년 공소시효 폐지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