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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2014-12-06 06:29:48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아 저도 이번 서울시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요
실제론 가결된건데 무슨 사회적합의가 어쩌느니 말로 의사방해까지 하면서 부결됐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건 님 의견하고 같아요

그런데
님 주장속에 77/ 78 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되는 시스템에 불복해
표결하자는 합의가 있으니 의결정족수가 부족해도 투표결과인 찬성이 정당하다..라는게 옳지 않다는 거라고요
애초에 합의로 하자고 했었더라도 투표로 하자고 하면 투표 시스템을 따라야지...

아 진짜 말이 안통하니 정말 그만 합시다
무슨 ..

관둡시다
1353 2014-12-06 06:22:16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아놔.. 미치겠네

제가 처음 댓글에 뭐라 했어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 부결된거다.. 라고 했잖아요

아 간단한거라니까요
실제론 가결된거지만 이 댓글들은 님이 78명이 의결정족수라고 한거로 가정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1명 부족하니 부결이라고요

뭐 표결하자는게 그 위원회 전체 의견이잖아요 150명(인지 180명인지 모르겠지만)
님주장대로 한다면 표결하겠다고 찬성된 시점부터 봐야죠
그러면 표결에 참가한 110명이 아니라 전체의원수로 생각해야죠
어차피 표결로 하기로 한거고 출석했다가 나간 사람이나 출석 안한사람이나 표결하자는덴 의견이 같으니까요
아닌가요?

아..
합의하고 표결을 구분지으시라고요
님이 애초에 77 /78로 했던걸로 생각하시라고요 이걸로는 정당하게 부결되는거라고요
뭐 근데 어째서 퇴장한 사람들 의견이 필요하고 표결로 합의한 의견이 필요하냐고요
제가 계속 딴지 거는게 그런 투표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님 주장을 말하는겁니다요

아 누가 표결회의가 문제있대요? 님이 주장한 77/78 때문에 부결된거라고 했잖아요
님은 이런 시스템을 넘어서 애초에 표결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니 부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필요없다 투표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하는거 아닙니까
1351 2014-12-06 05:24:41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부결은.. 부당한게 아니라
정당한 결과라니까요..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1350 2014-12-06 05:19:06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아니..
그러니까요
의결정족수를 만족 못한 결과는 부결이라니까요

아니 왜 계속 정당하다 그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의사정적수를 만족한 회의는 정당하고요
의결정적수를 만족하지 못한 결과는 그게 찬성이든 반대이든 부결이고요
의사정적수를 만족했으니 그 회의가 정당하니 결과(부결)도 정당한거라고요

의사정적수를 만족한 인원이 퇴장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의결정적수는 그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이라고요

아..
진짜...

계속 말하는데요 110명이 참가해서 정족수되니까 회의 연거고
77명 투표해서 60명 찬성 이것도 문제없어요
다만 (님주장 의결정적수 78로 하면)에 1명 부족하니 부결로 결정..이리 된건 전혀 문제 없다고요

110명이 출석해서 투표했는데 중간에 사람나가서 54명만 표결하면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부결이 된다고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요 님이 78명이라고 한걸 54명이라고 해보세요
1349 2014-12-06 05:05:37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기계적이라니요...

아무리 합의적인 도출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결이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으면 다수결이나 투표의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님의 주장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님이 처음 제시한 본문글만으로 보면 님은 의결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았어도 원래 표결하기로 참석한 110명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되어도 찬성한걸로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말이죠

투표하기로 했으면 투표한 시스템에 따라야지 무슨...

그리고 님이 1이라고 한거요 그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같은게 필요없는 합의 과정이고요
그 합의과정에서 표결로 하자고 하니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투표과정이 발생하는거라고요

님은 뭔가 투표 이전의 합의과정을 너무 집착하시는거 같은데요 좀 구분하면 좋겠네요
합의과정은 합의과정이지 투표로 결정하고 했으면 투표 시스템에 따라야지...

워메 계속 똑같은 내용들만 말하고 있으니 지치네요 .. 그만합시다
1348 2014-12-06 03:36:48 12
공군비행장의 실태. 한국 군대의 현실 [새창]
2014/12/06 02:40:26
꽤..전에 한국전투기들이 낡고 오래되서 부품을 구할수 없다더라..
사격훈련 한번 하기도 어렵다더라.. 그런 기사가 있었더랬는데....
1347 2014-12-06 03:33:52 2
"나도 동성애를 싫어해" [새창]
2014/12/06 02:07:58
ㅋㅋㅋ

저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뭐 지지한다고 해도 되지요
하지만 남자들끼리 응응 하는거 못봅니다
뭐 포옹이나 가벼운 키쓰정도는 그런갑다 하지만요

그리고 섹스는 동성애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면 자위도 죄악인가? (하긴 몇몇 출중한 종교에선 그랬었지만...)
내 손이 여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만약 도구를 사용한다면 기계愛인가?
풉....
1346 2014-12-06 03:27:02 0
오유의 일베화에 한 경각심(외국인 혐오증등등 민족주의) [새창]
2014/12/05 22:52:34
성불구/

불체자의 자녀는 무상교육의 혜택이라는 특권

흠.. 무상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짜는듯한 느낌이 들지만...
불체자를 떠나 한국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권리인지 의무인지...좀 애매하지만
가령 아주 가난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람과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는 특혜고 누군가는 피해일까 할까요? (뭐 더 좋은데로 이사가면 된다..라는건 제외하고요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방적인 의무교육을 말하는것이니까요)

중산층이 저 가난한 집 학생은 국가에서 돈받고 무상으로 학교다니네 특권이다...?? 의무교육을?

그리고 불체자가 불법밀입국 한 사람이 아닌이상 취업비자나 관광비자 받고 온 사람들일겁니다.. 비자 체류기한이 넘어간게 일반적인 불법체류자죠
결격사유 없으면 체류기한 연장해주면 될일 아닐까요?
실제로 일년에 한번인가 몇번인가 자진신고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불체자들.. 심사해서 체류기한 연장해주는게 있다던데.. 의외로 신청자도 적고 심사도 까다롭다 하더군요.. 왜그럴까요? 뭐 몇몇 사례는 업주측의 농간이 심하다더군요 뭐...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힘든 일이기에.. 저는 일단 불체자를 합법적 체류자로 양성화 하는데 일조를 할것이다..라는데 희망하겟습니다
1345 2014-12-06 03:16:12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그러니까요

한 정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 본회의와는 상관없이 1/5만으로도 개회하니(과반이상이 의미없음)
표결에 필요한 출석인원의 과반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각 정당들이 뭐하려고 의원수를 확보하려는데요 그게 의사정족수가 아닌 의결정족수를 맞추려고 하는거잖아요. 라고 했는데요
1344 2014-12-06 02:55:38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drinksangria/

하...
그러니까요.. 댓글이 꼬였는데...
저는 펠라군드님이 말한 의결정족수 78명에 맞춰 말한겁니다
그러니 77명이 표결했으니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서 부결된거다...라고요

아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5로 열립니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343 2014-12-06 02:28:20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drinksangria/

저기 님이 예로 든 국회법 73조를 잘 살펴보셨나요? 1항이 뭐라 되어있나요?
1342 2014-12-06 02:20:24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펠라군드/

아니 저기요
아무리 표결로 처리하자는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표결로 하자고 했으면 그 표결을 정당하게 하는 시스템을 따라야지 않나요?
무슨 님 논리라면 표결'로' 하기로 했다면 예를 들어 부정투표를 해도 그게 정당화 된답니까?
표결 투표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요

drinksangria/

님 말대로 의결정족수가, 110으로 의사정족수를 만족한 수가 된다면 표결에 붙이기 전 70명이 퇴장해도 의결정족수가 만족되는건가요?
헐....?
1341 2014-12-06 02:00:34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페랄군드/

아니 저기요.. 그렇게 말하면 의결정족수란 개념이 필요없어진다니까요

drinksangria/

의결정족수가 56명이면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1340 2014-12-06 01:41:58 0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새창]
2014/12/05 22:24:51
펠라군드/

그러니까 표결당시 인원이나 결과는 상관없이 표결을 정하기로 한 시점에서 의결정족수를 만족했으니 나중에 그게 만족하지 못해도 결과는 정당하다..라고 하시는건 억지라고요

각 정당들이 뭐하려고 의원수를 확보하려는데요 그게 의사정족수가 아닌 의결정족수를 맞추려고 하는거잖아요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있으면 다른 당들이 아무리 반대하거나 회의도중 퇴장해도 통과되는 소위 날치기가 성립되는것이고요

님이 말하는건 회의 시작할때 300명이 출석해서 다 나가고 10명이 남아서 찬성해도 그게 정당하다는 건데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표결하기로 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지 무슨 표결을 결정하기전 인원을 정족수에 넣는건지..
아 참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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