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
2014-12-05 23:07:32
2
저기 아랫부분 글을 읽다 의문이 들어서요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헌법 49조).
[네이버 지식백과]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니까 과반인 78명이고 39명이 찬성하면 된다...는 이해되는데
6번 77명이 표결했다? 아무리 출석당시는 110명이라지만 정작 중요한 표결 순간에 과반이 모자라는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거라 보는데요
의사정적수는 표결을 붙이는 일자체를 성립시키는 인원수고 (국회는 재적의원 1/5)
의결정적수는 표결붙인 안건의 찬반을 결정짓는 인원수라고 보는데요
보면 의결정적수가 부족해서 부결됐다고 하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가끔 뉴스보면 무슨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이게 의결정적수를 미달하게 하려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