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0
2013-05-21 00:28:29
46
‘死者 모욕죄’ 벌금형…“독립운동가 명예훼손” 750만원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라고 모욕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김모씨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관순은 아무런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 민족의 고결한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유관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교적 의견으로 위장해 표현하면서도,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표현에 관해서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조선왕조의 충견, 가짜 위인, 살인마, 여자깡패’ 등 욕설에 가까울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유족이 느낀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32&aid=0000256268&iid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노씨를 입건할 방침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씨는 내사를 받고 있어 신분이 피혐의자이지만,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고소를 하면 입건돼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게된다. 하지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까지 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8157.html
사자명예훼손죄는 가능성이 낮지만...
명예훼손죄등으로 입건했다고 했으니 다른죄로도 처벌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