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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0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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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위원회 1930년 8월22일>에 흑판고문이
[.....제 1편은 편년체가 아니고 기록사적의 원문 그대로를 유취수록하여 인쇄하겠으나
제 2편 이하는 제 1편과는 달리 본문만을 인쇄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여 색인을 포함하여 총 37편으로 구성된 조선사의 수찬원칙이 편년체이며
그 형태는 사료집이 아닌 역사서임을 새삼 밝혀주고 있다.
아울러 [제1편의 체제는 제 2편 이하와 다릅니다. 제 1편은 지나,일본,조선의 고사적에 의해
수집한 그대로 인쇄하나 제 2편은 본문만을 인쇄하고 사료의 원문은 인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사료로서 세간에 윺포되지 않았던 것을 골라서 이를 조선사료총간및
조선사료 집진이란 제목으로 인쇄하여 조선사 열독을 손쉽게 하였다]
그러므로 인쇄에 있어서도 본문과 사료 두 가지를 모두 인쇄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사료까지
전부 인쇄한다는 것은 시일이나 경비상 매우 곤란한 일로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의한 후 [조선사]의 인쇄는 본문만을 하기로 하고
그 원본[조선사고본朝鮮史稿本]은 인쇄 완료 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 편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할까 합니다. <제6회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1937년 7월 21일 흑판黑板의 설명>
두곳을 읽어보면...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넣은것이 아닌 그들의 사관으로 들어있다고 생각되네요.
책을 가지고 오셨던분은 1편 부분을 가져오신거라서 그부분만 보면 사료에 해당하는게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