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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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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에 댓글쓴 환자안전전담 간호사입니다.
일단 병원은 환자가 나가는걸 막지않습니다!
무슨 병원이 환자를 가둬놓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외출 외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환자들을 병원밖으로 평생 못나가게하는 수인처럼 보세요?
의사가 환자의 정신적(우울증,치매 등)/신체적 상태(거동가능) 등의 여러 요소를 판단한 뒤 외출, 외박 <처방(오더)>을 내려야합니다.
필요하면 보호자가 동반해야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처방(오더)>하에 정식 외출, 외박을 해야지요!
이런 무단이탈은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도 환자안전사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단이탈해서 사고나면
병원장, 주치의, 당직의뿐만 아니라
해당시간에 근무한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들어서 처벌할 수 있고요.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 이외에도 민형사상까지 갈 수 있으며,
내가 암만 근무를 잘해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이 없다해도
유가족 고소에 걸리면 계속 경찰서에 오가야하는데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일반인이 말했으면 저도 그냥 정정할텐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년에 서너번씩 겪는다는걸 아는 분이라면 병원종사자이신거 같고,
병원종사자분으로 추측되는 분의
너무 어이없는 말씀에 화가나서 익명 풀고 댓글씁니다.
이런 사고를 별거아닌걸로 취급하지말고, 사전예방 및 사후개선활동 잘하라고 생긴게 <환자안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