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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샴의왈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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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14 2025-01-26 08:04:29 6
너무 촉박한 일정이라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새창]
2025/01/25 22:28:40
왜 죽여요ㅋㅋㅋㅋㅋ 아 웃겨ㅋㅋㅋㅋ
3912 2025-01-24 17:03:52 1
[익명]너무 속상합니다. [새창]
2025/01/23 23:07:15
제가 적은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
아주 사소한 트집 하나도 법정에서는 증거로 쓰입니다.
무단이탈했다 무사히 돌아오거나,
가족들이 합의금 받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1%의 확률도 내가 걸리면 100입니다.
댓글선생님도 어쩌면 잘 모르고 쓰셨을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쓴 댓글이 글쓴선생님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요.
3911 2025-01-24 16:53:07 1
[익명]너무 속상합니다. [새창]
2025/01/23 23:07:15
답답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리자들이 처벌받는건 당연하구요.

해당 담당 간호사는
1. 그날 근무시 라운딩을 몇번 돌았는지, 그게 규정에 맞는지.
2. 환자 무단이탈을 인지한 시간은 언제인지.
3. 무단이탈 확인 후 원내 보고체계에 맞게 보고를 잘 하였는지.
4. 보고 이후에 간호사의 초동대처는 어찌하였는지.
5. 해당환자가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는 환자임을 알고있었는지 (치매라던지, 이 사람처럼 잦은 무단이탈을 하던 환자라서 더 유심히 봤어야하는데 왜 유심히 안봤는지)
6. 보호자에게 연락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7. 이후 내가 쓴 간호기록 대조 (의무기록상 거짓이나 조작이 있는지) - 병동간호사들이 늘상 하듯, 루틴 간호기록 미리 입력해놨는데 그 시간에 환자없었으면 조작이 됩니다.

이런 그날의 행적과 간호기록이 다 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잘 했어도
모든 소장에 담당간호사 이름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출석 및 진술 해야합니다.
3910 2025-01-24 16:40:53 1
[익명]너무 속상합니다. [새창]
2025/01/23 23:07:15
이건 진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에 댓글쓴 환자안전전담 간호사입니다.

일단 병원은 환자가 나가는걸 막지않습니다!
무슨 병원이 환자를 가둬놓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외출 외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환자들을 병원밖으로 평생 못나가게하는 수인처럼 보세요?

의사가 환자의 정신적(우울증,치매 등)/신체적 상태(거동가능) 등의 여러 요소를 판단한 뒤 외출, 외박 <처방(오더)>을 내려야합니다.
필요하면 보호자가 동반해야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처방(오더)>하에 정식 외출, 외박을 해야지요!
이런 무단이탈은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도 환자안전사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단이탈해서 사고나면
병원장, 주치의, 당직의뿐만 아니라
해당시간에 근무한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들어서 처벌할 수 있고요.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 이외에도 민형사상까지 갈 수 있으며,
내가 암만 근무를 잘해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이 없다해도
유가족 고소에 걸리면 계속 경찰서에 오가야하는데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일반인이 말했으면 저도 그냥 정정할텐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년에 서너번씩 겪는다는걸 아는 분이라면 병원종사자이신거 같고,
병원종사자분으로 추측되는 분의
너무 어이없는 말씀에 화가나서 익명 풀고 댓글씁니다.
이런 사고를 별거아닌걸로 취급하지말고, 사전예방 및 사후개선활동 잘하라고 생긴게 <환자안전법>입니다!
3903 2025-01-20 09:26:13 0
수능보러 가는날 언니한테 예약카톡을 보내놓은 동생 [새창]
2025/01/19 18:27:18
토끼나 기타 귀여운 동물들 피규어인데...
워낙 유명제품이고
여자애들(성인까지...)이 실제로 환장하는 수집품이라
바이럴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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