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
2016-02-04 0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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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에 대해 말이 많은거 같은데 인식이나 통념, 기대값등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수가 났으니 강간미수니 마이너리티 리포트니 무죄추정이니 1명의 무고한 시민이니 하면서 이야기가 확대되는거지,
범인 의도대로 흘러갔으면 최하 납치강간이고 경우에 따라선 살인까지 났을겁니다.
전과자에 추가범행도구, 계획범죄 정황까지 모두 확인했음에도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기에' 흉기상해만 묻는다면
판사 검사 자리에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기계 설치해다 쓰는게 낫지.
모든 범죄사항에 '우연히 있을수도 있는' 범죄 물품들을 광범위하게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있기 힘들정도로 완벽한 경우우의 수를 갖췄음에도(계획범죄 정황,전과이력,추가범행 물품) 추가범행을 '안할수도 있다' 라는
눈가리고 아웅의 법적용이 납득이 안된다는거죠.
우리끼리 댓글로 뭐라뭐라 해봐야 바뀌는건 없겠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과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