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7
2017-08-01 14:35:11
1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병헌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모순, 배치되는 사항이 있다,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다라고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판사는 형사30부 판사인데
형사 22부가 심리하고 있는 박근혜 재판에
대해서 유무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탄핵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소, 상고와 별개로 황병헌의 판결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한게 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