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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2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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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장님의 억울함은 이해가 갑니다만, 근로기준법의 목적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장치이기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로 계약을 맺는것이 기본인데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공적 기관인 소방서에 가서 왜 도둑이 눈앞에 있는데 잡아주지않느냐 라고 말하는것과 같아보입니다. 근로자의 편이라는 의무를 가진 기관앞에서 불의를 잡으려는것이... 선량한 사용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게 현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