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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1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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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란스차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주는 것에 대해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그 엠블란스가 자신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사적으로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다면 그렇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택시같은 영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호체계를 무시한 것에 대한 범칙금만 물리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엠블란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과 그 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이슈거리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