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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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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많이 불편하셨군요. 여기서 혹시 선동이 헌법에 보장된 선거운동을 말씀하신건가요? 저는 여기 저기서 출처가 있는 팩트만 나열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파시스트와 싸우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선거에 꼭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