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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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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공약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를 근절> 이라고만 적혀있고, 정확한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발적인 경우도 포함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듯 합니다. 타의에 의해 성매매를 했는데 입증이 어려워 처벌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식 등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