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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0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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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해임 권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대통령 탄핵 시 해임 권한 이양
•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해임 권한은 국무총리(권한대행)에게 이양됩니다.
• 만약 대통령이 파면되어 직위가 완전히 상실되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은 변동 없음
• 국회가 선출한 위원은 여전히 국회의 해임 결정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도 대법원장의 권한이 유지됩니다.
즉,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며, 국회·대법원장의 지명 위원은 기존의 임명권자가 해임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시간이 해결해줄 것 같네요
정말 상식밖의 사람들이 이번 윤석열정부에 너무 많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