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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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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이고 인력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도 개정되어야 하고요
중고나라에 활개치고 있는 사기꾼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지고, 중형 때려서 박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 당해보면 알겠지만, 경찰서 신고해도 세월아 네월아..너무 오래 걸리고, 잡아도 보상 안하면 민사로 넘어가는 구조이죠
제가 몇 번 주장했지만, 사기범의 경우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합의금으로 변제해야하고,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노동을 해서라도 갚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죽을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