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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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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깽판치면 법 테두리내에서 해고하면 됩니다. 깽판치는 사람 못 짜른다고들 하는데 지각처럼 사소한것도 걸고 넘어져서 권고사직 할 수 있어요.
업무시간 8시간동안 노는꼴 못 보겠으면 업무강도를 올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화장실 갈때도 시간 체크하고 컴퓨터에 비업무시간 체크하는거 프로그램 구매해서 설치하면 될일이죠.
그렇게 해서 법적해고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해고하면 될 일이고요. 노동자든 사업자든 서로 양보하면서 이 시장을 떠받는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삥땅치면서 월급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 자기 목숨 걸어가며 산업전선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노동자 피말려가며 사지로 내모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에게 관대한 사업자가 있는거잖아요.
획일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는거고요.
국가에서도 마냥 사업자만 희생하라는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보조해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저렴한 대출이나 임권지원, 사업진출로 확대 등등 국가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좋은 정책을 제공하면서 서로 윈원하게 하는걸텐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북유럽 처럼 빡세게 법잣대를 들이댓음 우리나라 사업자들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어제도 조선소에서 나오는 페인트 가루들로 인해서 해양과 인근 시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