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2
2016-09-30 00:11:12
5
1. 단말기 구매한지 2년이 지났거나
2. 개통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3.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했더라도 위약금을 내고 해지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다 되는거 아녜요
요즘에 새 폰 사는사람 대부분이 공시지원금 or 자급제20% 할인 선택으로 개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할인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할인대상 된다고 하더라도
재약정을 통해서 할인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될수도 있고
이용중인 단말기 대상으로 할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유심기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