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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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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사에서는 납부할 금액을 모아서 카드사로 결제일 1~2일 전에 요청을 보내고
카드사에서는 그 금액을 확인 한 후 결제일에 결제승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금을 납부하신다면 이중납이 될수 있습니다
2. 이중납된 요금은 과납 상태가 되고, 다음 청구되는 금액에서 상계처리 됩니다
상계처리를 원치 않으신다면 고객센터 전화 걸어서 환불 문의하세요
3. 휴일에도 요금/정지 관련 업무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 걸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