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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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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고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여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을 예로 들면, 피고문자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때까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주입당하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고통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유도시키고 있는거에요.
근데 저 사람은 무작위로 맞다가 다른 사람이 도와준 틈에 잽싸게 도망간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이 여자 대신에 폭행범이랑 대치해 준 시점에서 저 여자분은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셨고,
폭력도 처음부터 여자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 가해진게 아니었고, 아무도 저 여자 보고 도망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고문처럼 자기 행위의 책임을 때린 사람한테 전면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여.
생명의 위협을 당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셨으면 그냥 '저 여성은 그때 패닉상태였다'는 말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