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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2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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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 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 1969년 6월 9일자 <경향신문>
피카소를 찬양했다고 범법자가 됐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기사 전문을 옮겨보겠습니다.
서울지검공안부(최대현 부장검사 김종건 검사)는 9일 상오 불란서 화가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반공법4조1항(국외공산계열의 동조찬양, 고무)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크레온 제조업자인 삼중화학 대표 박진원씨(45)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동사제품「피카소·크레파스」등의 광고를 금지시키고 판매중인 상품의「피카소」이름을 지우도록 지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삼중화학은 68년 10월부터 크레파스, 포스터 칼러 등을 제조,「피카소」라는 상표를 붙여 팔아왔다.
검찰에 의하면「피카소」는 좌익화가로서 1944년 국제공산당에 입당, 소련에서「레닌」평화상을 받았으며 한국동란때는「조선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 공산당을 선전하는 작품 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이밖에도 코메디언 곽규석씨가 사회를 본 모민간TV쇼 프로에서 「피카소」라는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제작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곽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피카소」그림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이면도 캐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가 크레용 제조업체 삼중화학공업 사장 박진원씨를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한 이유는 이 회사가 8개월 전 내놓은 크레파스와 그림물감 등의 상표로 프랑스 화가 피카소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피카소가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렸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을 상표로 쓴 것을 문제 삼았군요. 이 일이 반공법상 '국외공산 계열에 동조하고, 찬양고무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심지어 검찰은 드라마에서 피카소란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동양TV 제작자를 소환하고, TV쇼 프로그램 사회자 곽규석(1928~1999)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 '피카소 그림 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의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