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엄격히 말하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됩니다만, 형사 델고 가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외부유출을 이상한 데 쓰려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이 나중에 CCTV 영상 무단 유출했다고 고소할 리도 없습니다, 약간 법이 물렁합니다. 저는 무조건 경찰이 요청하면 줍니다.
현직 건물관리소장으로서 CCTV 로 도둑 잡을 때 팁이라면... 누군가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긴기민가 하다 그러면... 가능한 캡쳐이미지 보여주지 마시고 폰에 저장해두신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일반인들은 캡쳐영상만 보고 범인판독을 잘 못합니다. 움직이는 스타일을 보여주면 훨씬 더 잘 알아봅니다. 교내 학생이거나 학교에서 어슬렁거리며 놀러 다니는 양아치일 수 있겠는데, 학생이면 잡힐 확률이 높겠네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