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2
2021-11-15 13:12:55
3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옥습기)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해야한다.
세공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가 잘 되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잘 안되어서 그냥 하수구에 막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별 말이 다 있네요.
유럽은 환경 규제로 자체로는 못 하는 나라가 많고 그걸 동유럽 등 규제가 약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해가지고 오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은 못 X, 유럽은 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