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마도 국세청에서 그 논리로 그냥 넘어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받은 본인이 "용돈"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용돈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교육비와 용돈을 합쳐서 2억정도 되는 돈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교육비 1억 면세, 용돈 20년간 1억 면세, 그러므로 문제 없음. 우리(국세청)는 문제 없는 돈에 손댈 수 없음. 끝." 이렇게 말이죠......
용돈 받으면서 일일이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 냈을까요? 사실, 저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세무서에서 잡아내기도 힘들고, 스스로 신고 할 사람도 없고...... 저러다가 취잭해서 돈 벌기 시작하고, 그게 저축 등으로 어느정도 모이면, 그 때는 그냥 자기가 일하고 재테크해서 번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되고, 그렇게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파업의 목적과 내용까지 따져서 합법-불법 판정을 정부기관(지노위-중노위-법원 등)이 합니다. 단순 노무제공거부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불법으로 몰리는 파업이 허다합니다. 반면, 완전히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사업장 폐쇄와 생산시설 점거도 합법입니다. 문제는... 완전히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도록 만들어놓은 법이지만 말이죠.
1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온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제 고향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떠돌아 다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가게 주인이 강도로 죽었는데, 경찰은 그 범인이 주변에 자주 나타나던 부랑자 누구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그 부랑자는 사건이 일어나던 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그 말은 들어주지 않고 부랑자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