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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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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에서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란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렇다면 "금지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집회시위의 신고를 심사해서 일정한 기준에서 금지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집시법입니다.
즉,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을 억지로 반대로 해석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만든게 집시법이고,
이는 여러모로 집시법이 위헌법률의 혐의가 짙음을 뜻합니다.
위헌법률의 혐의가 짙은 집시법도 어찌됐든 현행법률이니 지켜 줄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헌법률인 집시법을 악용하는 경찰의 한마디 한마디를 찰떡같이 수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즉,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는데, 경찰이 아무 근거없이 집시법의 일부 조항만 들먹이면서 막겠다고 불법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불법적인 개소리까지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