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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2016-11-13 14:32:20 0
v3lite 말고 더 좋은 백신프로그램 추천좀 해주세요! [새창]
2016/11/13 14:25:44
쓰고계신 OS는 뭔가요?
2273 2016-11-13 13:57:16 2
[새창]
사생활 없다는거 진실.
모 왕은 말타다가 말에서 떨어진거 창피하니까 적지 말라고 사관에게 얘기했더니,
사관이 "왕께서 말에서 떨어진거 창피하니 적지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적었다죠.
2272 2016-11-13 12:18:15 0
중고 조립 PC문의 .. [새창]
2016/11/13 08:31:09
지금 중고매물로 나와있는 그 제품이 6세대 제품같은데요?
그렇다면, 저 가격이면 아주 괜찮은 가격이죠.
2271 2016-11-13 09:46:01 0
(사진)그래픽카드가 안 빠집니다 [새창]
2016/11/13 09:40:15
본삭금 필요.
저는 11시 넘어서 돌아옵니다.
2270 2016-11-13 09:31:13 11/16
빈부격차 요약 [새창]
2016/11/12 16:09:14
1
이건 또 뭔가요???
사고로 다친 분을 비웃는다?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비웃는 것 같기도 하네요.

게시판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요즘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폭력시위. 폭력시위는 무조건 나쁜 것."하는 프레임짜기와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2269 2016-11-11 22:48:17 0
중고같은 새제품..? (RAM) [새창]
2016/11/11 21:15:43
두번째 사진에 제조년월일까지 찍혀있네요.
2011년 10월 22일
제조한지 5년 넘은 물건이 새물건일 확률은 0에 가깝겠죠.
2268 2016-11-11 21:53:48 0/13
유시민을 총리로.. [새창]
2016/11/11 21:48:08
그 인간 말빨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다른 인간입니다.
2267 2016-11-11 21:51:43 1/13
[새창]
1.
그 인간이 얼마나 권력욕과 명예욕이 강한 인간인데 안돌아오겠어요.
2266 2016-11-11 21:48:34 1
답답하네... 경찰에게 폭력쓰지 말라고 해야지 왜 시민한테 뭐라 그래요? [새창]
2016/11/11 21:12:29
현장에서 폭력선동이 프락치다?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분열시키고, 폭력집단으로 이미징하고, 투쟁의지를 꺽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프락치질입니다.
2265 2016-11-11 21:46:51 0
답답하네... 경찰에게 폭력쓰지 말라고 해야지 왜 시민한테 뭐라 그래요? [새창]
2016/11/11 21:12:29
수고 많으십니다.
2264 2016-11-11 21:45:24 4
답답하네... 경찰에게 폭력쓰지 말라고 해야지 왜 시민한테 뭐라 그래요? [새창]
2016/11/11 21:12:29
잘 봐두세요.
이런게 바로 이간질이고 프락치질입니다.
내부분열과 여론조작을 노리는 거죠.
아마 1 이 댓글 퍼가서 "오유에서 이러고 있더라. 역시 오유는 좌빨. 오유만 이러겠냐? 좌빨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하면서 돌려보겠죠.
2263 2016-11-11 21:43:55 3
답답하네... 경찰에게 폭력쓰지 말라고 해야지 왜 시민한테 뭐라 그래요? [새창]
2016/11/11 21:12:29
이런게 이간질이고 프락치 질입니다.
2262 2016-11-11 13:35:29 3
한병철 교수의 1112당일 당부글입니다. 숙지가 필요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새창]
2016/11/11 11:59:28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에서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란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렇다면 "금지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집회시위의 신고를 심사해서 일정한 기준에서 금지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집시법입니다.
즉,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을 억지로 반대로 해석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만든게 집시법이고,
이는 여러모로 집시법이 위헌법률의 혐의가 짙음을 뜻합니다.

위헌법률의 혐의가 짙은 집시법도 어찌됐든 현행법률이니 지켜 줄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헌법률인 집시법을 악용하는 경찰의 한마디 한마디를 찰떡같이 수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즉,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는데, 경찰이 아무 근거없이 집시법의 일부 조항만 들먹이면서 막겠다고 불법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불법적인 개소리까지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261 2016-11-11 13:30:08 4
한병철 교수의 1112당일 당부글입니다. 숙지가 필요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새창]
2016/11/11 11:59:28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조문입니다.
위헌법률의 혐의가 짙은 집시법도 어찌됐든 현행법률이니 지켜 줄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헌법률인 집시법을 악용하는 경찰의 한마디 한마디를 찰떡같이 수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즉,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는데, 경찰이 아무 근거없이 집시법의 일부 조항만 들먹이면서 막겠다고 불법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불법적인 개소리까지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260 2016-11-11 12:34:24 7
11월 12일은 전의경출신들이 앞장서서 물대포 맞읍시다. [새창]
2016/11/11 11:27:00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건가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SY-44는 지랄탄이 아니고 총류탄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머리에 맞고 돌아가신게 SY-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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