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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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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은 이미 합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죠.
즉, 대통령이었던 범죄용의자인데, 그런 사람을 그냥 하야만 시키고 사퇴만 시키고 탄핵만 하고 끝낼건가요?
보통 공무원으로 비유하자면,
사퇴는 의원면직(스스로 원해서 사직함),
하야 역시 의원면직, 권고사직에 가까움.
탄핵은 직권면직(해고)
그러나 지금 닭통령이 한 짓은 해고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죠.
최소 파면은 가야 할 일이고, 파면과 별개로 형사입건해서 철저히 수사받고 재판 넘어가서 합당한 형을 받고, 손해도 배상해야 맞죠.
이걸 닭통령에게 적용 해보자면
최소한, 직무정지 시키고 탈탈 털어야 맞습니다.
직무정지, 구속수사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자격 무효화 정도는 가야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딴것 모두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