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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2016-09-29 08:46:41 0
집시법 11조 1항 집회금지장소 - 국회의사당 - [새창]
2016/09/28 16:54:24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1. "권력의 시녀"란 표현은, "현재 집권세력의 시녀"란 말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권력기관들이 참여정부 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 부분적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의 집시법이 정상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할 말 없습니다.
1928 2016-09-28 23:26: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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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쪽은 많이 넣습니다.
경북 쪽은 모르겠네요.
1927 2016-09-28 22:13:17 1
[새창]
청각, 톳, 모자반, 우묵, 파래, 미역, 김,
미역은 또, "미역기다리"라고 오독오독한 부분 있죠.
캬~~~
해초 좋아하는 아재 입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1926 2016-09-28 22:08:1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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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름 비싼 식재료인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 좋은 분이네요.
1925 2016-09-28 22:05: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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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에 들어간 것도 좋지만,
갓 바다에서 딴 청각을 살짝 데쳐서 무쳐놓은게 더 좋더라구요.
그 싸글싸글하면서 오독오독한 식감도 정말 좋고, 맛도 기가막히고.........
1924 2016-09-28 22:02:1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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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고 자랐을테니, 남편분은 잘 드셨을텐데.......
그냥 본인이 안먹으면 되지, 그걸 왜 버리셨을까요???
1923 2016-09-28 20:47:03 0
집시법 11조 1항 집회금지장소 - 국회의사당 - [새창]
2016/09/28 16:54:24
1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집시법은, 실질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입맛대로 제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권리의 본질적 침해를 너무 좁게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덧, 바로 그 집시법으로, 진짜 집회-시위가 필요한 사람들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데 앞장서던 바로 그 개누리 당 사람들이,
바로 그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저 따위 집회를 하는 것이, 잘 하는 짓이라거나, 집시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저것들의 저 짓거리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메랑에는 눈이 없죠.
1922 2016-09-28 19:21:05 0
집시법 11조 1항 집회금지장소 - 국회의사당 - [새창]
2016/09/28 16:54:24
애초에 저런 식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불허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이고,
바로 이어지는 2항에서 그 "자유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허가 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헌재 또한 집권자들을 위한 시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헌 집시법 자체에 대한 위헌판결을 하지 않는 것 뿐이죠.
1920 2016-09-28 09:07:16 0
창경궁에서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을 찍었습니다. [새창]
2016/09/27 16:56:52
서울 살면서 구경하기조차 힘들어 가끔 너무 그립네요.......
1919 2016-09-28 09:03:16 1
김유식 팩트대폭격 [새창]
2016/09/27 20:29:33
학벌 부심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듯 하던데요.
1918 2016-09-28 01:25:30 3
요리 마지막에 넣는 계란은 꼭 접시에 깨보고 넣으세요.. [새창]
2016/09/24 03:55:04
11
이 얘기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씻지않은 달걀은 한달 까지도 싱싱한데, 씻어놓으면 보름만 넘어가도 상하기 쉽다고 그러더군요.
1917 2016-09-27 19:29:25 5
외계인을 고문한 결과.. [새창]
2016/09/27 15:21:58
일단, 부양과 추진을 위한 가스(?)분사 압력과, 그 이전에 안전성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못쓸것 같군요.
동영상에 나오듯 바다나 호수, 강 등 가스분사 압력에 피해입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고는 띄워서는 안될 듯.
1916 2016-09-26 08:54:36 0
일상에서 흔히 보는 시선 [새창]
2016/09/26 00:32:15
오징어가 살빼면 마른 오징어 아닐까요?
1915 2016-09-25 20:50:57 6
[새창]
11 택배를 아예 안받아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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