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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2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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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집시법은, 실질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입맛대로 제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권리의 본질적 침해를 너무 좁게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덧, 바로 그 집시법으로, 진짜 집회-시위가 필요한 사람들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데 앞장서던 바로 그 개누리 당 사람들이,
바로 그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저 따위 집회를 하는 것이, 잘 하는 짓이라거나, 집시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저것들의 저 짓거리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메랑에는 눈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