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1
2016-04-24 0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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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현(2016-04-23 23:56:55)(가입:2013-08-02 방문:987)121.152.***.206추천 7
저도 윗분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신고 고려했었는데 다른 신문기사에서 관련 내용이 있어서 일부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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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를 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망신고와 무관하게 행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URL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18/story_n_90064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