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Windows200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5-09
방문횟수 : 423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855 2017-04-23 16:56:10 55
주문하신 눈에 띄는 지지율이 여론조사로 나왔습니다. [새창]
2017/04/23 16:34:32
1-2시간전에 나온 여론조사고 적으신분 없길래 적었는데 뒷북찍히네요. 역시 불편하신분들이 있나보군요
1854 2017-04-23 16:51:09 5
축하합니다, 남성들 직업 가지기 쉬워졌습니다! [새창]
2017/04/23 15:21:59


1853 2017-04-23 16:39:51 51
[새창]
근데 무효표 = 기권표라네요. 나참 저번 대선 총선때는 무효표라도 좋으니 투표하라고 하시더니..
1852 2017-04-23 16:38:56 40
주문하신 눈에 띄는 지지율이 여론조사로 나왔습니다. [새창]
2017/04/23 16:34:32
그정도로 넘길정도면... 정권교체하더라도 미친듯이 물어뜯기겠네요.
1851 2017-04-23 16:20:51 11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시행한 유럽 현황 [새창]
2017/04/23 15:29:3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8. 28. 2013헌마553)

【판시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청년할당제’라고 한다)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년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 더욱이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며,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청년할당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년할당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이른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채용정원은 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되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할당제의 시행으로 얻게 되는 특정 연령층의 실업해소라는 공익보다 다른 연령층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훨씬 커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근로의 영역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다. 즉,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바, 청년할당제는 헌법의 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내지 기본질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결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지금 있는 청년고용할당도 간신히 위헌 빗겨나갔는데 저기서 민간에 확대하고 성비까지 맞추면 위헌뜰겁니다
1850 2017-04-23 16:16:56 16
저도 이번 일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전 문재인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새창]
2017/04/23 15:51:57
허나 글쓴이의 의사는 존중합니다.
1849 2017-04-23 16:15:39 13
문재인1번가에 메갈들이 좀더 난리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새창]
2017/04/23 16:13:25
한달전의 군게를 보는거같네요. 저도 씁쓸합니다
1848 2017-04-23 16:04:09 2
[새창]
마약으로 본문을 바꿔보죠

이는 강압적 마약 판매가 아닌 자발적 판매도 피해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또 마약 매매가 이루어지면 공급자은 피해자로 보고 수요자는 처벌받게 한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사실 자발적이라고는 하나 마약의 길까지 빠져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쉽게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일 겁니다.

하루하루 희망없이 살아갈 거고 처벌해봤자 악순환의 반복이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자를 처벌하고 공급자에게는 공급의 이유(경제적빈곤)를 없애버리는 거죠
1847 2017-04-23 15:57:42 0
[새창]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8. 28. 2013헌마553)

누가 위헌걸면 위헌 나올겁니다.
왜냐면 이미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도 5:4로 기각되었거든요 위헌이 5명입니다
1846 2017-04-23 15:54:15 26
저도 이번 일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전 문재인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새창]
2017/04/23 15:51:57
문제는 그렇게 될때까지 겪는 고통이.. 전 감내를 못하겠습니다
1845 2017-04-23 15:51:26 6
왜 계속 0을 -1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새창]
2017/04/23 15:25:28
0으로 남고싶은데 자꾸 -1로 유도하네요.
1844 2017-04-23 15:36:32 3
생각해보니 할당제 여자한테 안좋은데? [새창]
2017/04/23 15:35:51
장기적으론 자살행위인데 단기적으로 밖에 못봅니다
1843 2017-04-23 15:34:59 17
눈치없게 나와서 영업하지마세요 [새창]
2017/04/23 15:33:12


1842 2017-04-23 15:31:24 16
[새창]
그럼 투표용지로 후려쳐야죠
어디 5월9일에 봅시다.
그때가 안되더라도 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마냥 민주당한테 표 안줄거에요
1841 2017-04-23 15:30:31 25
박가분씨가 트위터에서 군게를 거론했네요. [새창]
2017/04/23 15:28:22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51 52 53 54 5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