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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2017-04-23 15:25:01 5
여성할당제가 여성 취준생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소설 [새창]
2017/04/23 15:17:16
소설 잘 봤습니다.
이젠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꺼같아서 문제네요.
1839 2017-04-23 15:22:50 7
페미니스트 정책반대한다고 무효표 던진다고요? [새창]
2017/04/23 15:16:35


1838 2017-04-23 14:24:26 11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력이 부족하대요 군게님들 [새창]
2017/04/23 14:23:30


1837 2017-04-23 14:17:25 0
여성 할당제,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새창]
2017/04/23 12:48:21
합헌보다 중요한게 합헌일지언정 다수결인 의견이 위헌이라는겁니다 7:2 6:3으로 합헌도 나온것도 아니고 위헌의견이 5명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아니지만 미국같이 과반수로 위헌여부 결정하는구조였으면 위헌떴을 사안이라는겁니다.
공공기관한정 + 한시법인데도 위헌문턱밟고 살아나왔는데 여기서 성비나 민간확대를 추가하면 안봐도 뻔하죠
1836 2017-04-23 14:16:04 9
여성 할당제,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새창]
2017/04/23 12:48:21
공기업이나 IT 전자 기계같은 쪽은 여자가 없어서 못 뽑습니다만..
1833 2017-04-23 14:06:03 16
파이가 커지면 문제없다? [새창]
2017/04/23 13:55:34
저 논리 쓸꺼면 낙수효과 비난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1832 2017-04-23 14:05:22 20
파이가 커지면 문제없다? [새창]
2017/04/23 13:55:34
새누리당에서나 쓸법한걸 민주당 지지자 입에서 나오는걸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1831 2017-04-23 13:57:19 11
자연미인 논란은 재빠른 사과 꼴페미 정책 논란은 묵묵부답 [새창]
2017/04/23 12:09:03
진짜 자연미인은 칼같이 반응하는데 왜 이건 무응답으로 씹을까요
1830 2017-04-23 13:53:51 8
여성 할당제,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새창]
2017/04/23 12:48:2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8. 28. 2013헌마553)
위헌5 합헌 4로 기각
이런데 위헌소지가 없다고요?
말이 합헌이지 위헌의견이 다수라는겁니다.
근데 성비까지 강제하면 안봐도 유추가 가능하죠.
1829 2017-04-23 13:04:18 7/6
서명부터 받으세요 [새창]
2017/04/23 09:33:20
ㄴ아니죠. 투표로 대답할겁니다
1828 2017-04-23 12:54:36 32
여성 할당제,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새창]
2017/04/23 12:48:21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까지 차등적용
이거때문에 헌재가면 위헌 뜰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위헌적인 공약을 하고 있어요.
1827 2017-04-23 12:45:22 0
[새창]
글쎄요.. 저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꼬셔야된다고 봅니다. 중도층 잡을려면 후보가 뛰어야죠.
1826 2017-04-23 12:43:30 1
제가 잘못본거겠죠 [새창]
2017/04/23 10:56:35
그러면 생계형 범죄는 처벌 자체가 안될텐데요. 생계형 범죄도 돈이 궁해서 부득이하게 범죄를 저지른거죠. 그걸 굳이 법제화시켜서 박아넣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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