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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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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씨 등 7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1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53)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127
공공기관 한정에 한시법인데도 위헌 문턱까지 갔다왔는데 여기에 성비 맞추고 민간으로 확대하면 안봐도 뻔합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