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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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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학교 기숙사와 학교 인근 소형 아파트(월세 1,000달러 안팎)에서 살았습니다. 1년6개월가량은 도무스콘도에 거주 하였고, 월 임대료로 2,000~3,000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위에 적은 검찰 수사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입니다. 스탠퍼드대에서 조교로 일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그 후 매년 30,000달러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위 사실은 스탠퍼드대학이 발행한 등록증빙서류와 미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본인(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1천2백만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달러 안팎)가 1대 있습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원화기준 연 3천~4천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후보)의 학비지원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연 소득이 30,000달러(월 2,500달러)인데 숙소 월 임대료가 2,000 ~ 3,000달러 ??? 근데 거기서 일부 저축하고(1억1천2백), 현재 중고차값이 20,000달러인 차까지....
창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