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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0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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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 좋을수도?) 건... 기각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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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각종 인사검증 및 개입에 대해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고 결백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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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이걸 법원이 받아들임...
물론 우씨 구속이 불발된 건 개인적으로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