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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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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원본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증권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0만원 손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생시장은 항상 Zero-sum 이라 누군가 큰 손실을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올 것 같고,,,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뭐든 파생상품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날씨, 온도, 금리 등)
가령 집에서 소를 키운다고 하죠. 근데 간혹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거래소에서 구제역 옵션을 만든다고 해봅니다. 이 옵션은 일종의 보험같은 것으로 농가에서 구제역 옵션을 사면,
옵션 매수자는 그 돈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손해 위험을 헤지하는 것이고 옵션 매도자는 옵션 금액만큼 돈을 벌겠죠.
대신 구제역이 발생하면 매도자가 보상해 주어야 하니 그 만큼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또 소를 키워서 외국에 판다고 생각해보죠. 달러로 받는다고 하면 환률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령 소값이 5000 달러에서 5500 달러로 올랐는데,,, 환률이 내려서 1100원당 1달러 하던 것이 1000원에 1달러라고 하면,
소 값은 올랐지만 실제 번 돈은 없겠죠.(5000*1100 = 5500*1000)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외환선물 매도포지션을 취합니다.
1100원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면 1000원이 되었을 때 100원만큼 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률로 인한 손실을 선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률이 올랐다면 그만큼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현물(소를 판 달러 금액)에서 그만큼 이득을 보게되어 있으니
최종적으로 환률이 올라도 내려도 환률에 의한 손실과 수익은 없게됩니다.
워런버핏은 파생상품을 지구에서 없어져야할 악마의 상품이라고 평했지만,
사실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파생상품입니다.
그런데 헤지가 아닌 그 자체로 수익을 내고자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