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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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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시기(* 모든 구비서류 제출 요망)
※남자: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신청 (예:2000년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신청,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병역이 해소된 경우, 해소 시기 2년 안으로 신고해야 함). 시기 이내 신고를 못 하였을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8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 5세)까지 국적이탈신고 제한.
※여자: 만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이전까지 신청 (기관 경과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되나, 국적이탈 신고 절차는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