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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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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있을 시에도 단속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가도 되지만, 혹시나,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를 뛰어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1~3초 정도 머물러서 살피고 가는것이 나쁘지 않다 라는것이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애당초에 처음부터 신호위반이었던 것이 맞죠. 작년에 개정법 시행했을 이전부터 원래 신호위반이었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되고, 전 안갑니다.
단지. 창원과 같이 보행신호가 교행 차선신호와 동일한 시간동안 켜져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곳은 어쩌냐 하던데, 이런것들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우회전 신호기를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냐 하는 거죠...
서울에 우회전 신호기가 몇군데에 있는데, 어떤곳은 잘 지키는 반면에 어떤곳은 우회전 신호 빨간불이라 서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립니다.
최근 우회전 신호기를 본 신호등에 달도록 하는 법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켜봐야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