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Peupl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5-12
방문횟수 : 892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230 2017-02-22 17:55:40 2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정신이 아찔하군요. 우선 잘못된 주장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기소와 관련된 조약 등의 목록에서 전쟁 개시에 관한 법(1907 조약)이 빠져있습니다.' 이 주장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하아. 굉장히 부끄럽네요.

육전 법규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나 보고 놓친 부분이 있는게 아닐까 하고 재확인해보았는데, 기소조항에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B-16 Convention Relative to the Opening of Hostilities, Third Hague Convention, signed at The Hague on 18 October 1907

또한 '도쿄전범재판부가 그에 따른 판단을 한 바 없다'는 제 주장도 틀린 것으로 수정합니다.

http://www.ibiblio.org/hyperwar/PTO/IMTFE/IMTFE-7.html

Chapter VII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Note Delivered in Washington on 7th December 1941

985p에서부터 7장의 마지막까지 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 부분을 놓쳤는지 제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을 해보고 전 '재판부는 큰 맥락에서 선전포고로 인정한 바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녁 마치고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229 2017-02-22 10:10:56 2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대체 Lemonade님이 주장하시는 '실질적 선전포고'란 어떤 개념입니까? 또한 선전포고로 '인지'했다는 건 대체 어떤 문헌에 등장하는 개념입니까?
제가 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냐면, 그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교과서, 논문, 국제법 학자의 논평 기타) 즉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웹을 뒤지다보면 레퍼런스가 딸리지 않은 글타래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전쟁개시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선전포고로 인정했다.' 등등. 이런 글타래의 내용은 그걸 뒷받침할만한 레퍼런스가 없다면 논쟁의 근거로 바로 제시하기엔 곤란한 것들입니다.

법학전공임을 밝힌 것이 논점을 벗어난다고 지적하셨는데, 비전공자임을 밝히신 Lemonade님의 해석에 명확한 근거가 딸리지 않는 한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표하기 위해 제 전공을 밝힌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일단 선전포고는 선전포고가 맞지요'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실질적인 선전포고의 요건은 '고의 아닌 지연+내용적 요건은 무관+상대방이 선전포고로 인지할 것'이 됩니다.

대체 여기 여디에 '실질'이 있습니까?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의 문언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폭거인데요. 선전포고의 인지가 어느 법조항에 나오는지를 반문한 것은 법조항에도 없는 개념을 주장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별도의 문헌 등을 제시하신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기소의 근거법규가 아니라는 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에 반한 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및 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처벌하는 것인데, 근거법규에서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을 제외했다는 것은 이 선전포고가 그에 따라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228 2017-02-22 00:01:11 0
카이티의 천체사진 04 - 목성 자전, 이오/유로파 공전 영상 [새창]
2017/02/13 03:43:32
http://www.cnet.co.kr/view/123780

동영상 등의 기능은 매직랜턴을 쓰시면 더 편해질 거에요. 잘 보고 갑니다.
227 2017-02-21 19:37:21 3
IMTFE(극동국제군사재판) 판결문 - 제 9장 직접 번역본 [새창]
2017/02/21 19:13:55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26 2017-02-21 17:03:52 3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의사소통의 오류인가요? 침략전쟁(평화에 반한 죄에 포함)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에서 재판부가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제 잘못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재판부가 심리에서 실질적인 선전포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 부분의 근거를 적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선전포고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지연여부를 물어본 것이라고 하시는데,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지연에 대해 질문하고, 피고인이 항변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 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추론이라면, 평화에 반한 죄에 관련해서 일본측의 악의와 공격성을 확인하고자 '실질적인 선전포고조차 아닌 통보'가 왜 지연되었는지 물어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즉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실질적인 선전포고로 인정했다'고 단언하는 건 법학 해석이 아닙니다. 독자적 견해일 뿐이지요.

애초에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은 기소의 근거법규도 아닙니다. 그 점에서 재판부가 전쟁개시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선전포고로 인지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일본측이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선전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심리 중 질답이 있었던 것이지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한 바 없습니다.

선전포고의 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법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 어느 조항에 그런 게 나옵니까? 교조적으로 단어에 매달린 해석이라고요? 제가 법학전공입니다.

실질적인 선전포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저와 달리 이해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시간적 요건/내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의도와 달리 늦게 전달한 경우'/선전포고로 명확한 문언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문언의 애매모호성에는 동의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인 선전포고가 아니라는 동일한 결론에서 만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비적으로 재판부가 실질적 선전포고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걸 덧붙입니다.

전쟁과 조약의 효과가 상호 견해차이의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실질적 선전포고인지에 대해서는(ㄱ. 재판부가 실질적 선전포고로 인정했는지, ㄴ. 예비적으로 현재시점에서 실질적 선전포고로 볼 수 있는지) 견해차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혹여나 개념의 정의문제에 해당할 여지는 조금 남겠지만요.
225 2017-02-21 13:18:32 4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종래의 전쟁법규 위반은 '(협의의)전쟁 범죄'입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및 도쿄 전범재판부에서는 그에 더해 평화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로 분류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침략전쟁이 전쟁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은 침략전쟁이 협의의 전쟁범죄, 즉 B급 전범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에 반한 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및 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범이 침략전쟁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평화에 반한 죄, 즉 A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28년 켈로그 브리앙 조약에 따라 그를 위반한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뉘른베르크재판, 그리고 도쿄전범재판부의 논리는 (ㄱ) 그 당시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강행법규로서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 (ㄴ) 국가의 책임 외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는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승전국의 횡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언급하신 로마 회의 이야기는 종전의 전쟁법규 위반, 즉 협의의 전쟁 범죄에 침략전쟁을 넣느냐 마느냐의 다툼입니다.

도쿄 전범재판부는 침략전쟁을 (협의의) 전쟁 범죄로 처벌했다.(X)
도쿄 전범재판부는 침략전쟁을 전범으로 처벌했다.(O)
도쿄 전범재판부는 침략전쟁을 평화에 반한 죄로 처벌했다.(O)

지적하신 대로 침략전쟁을 처벌했다는 건 전쟁 개시에 관한 법 위반 여부와는 다른 것이어서 그걸 근거로 든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고 계신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 실질적으로 선전포고로 인정했다고 하시지만, 그건 피고인측의 주장일뿐 재판부가 그걸 인정했다는 부분의 레퍼런스를 대지 못하고 계십니다.해석이 엇갈린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을 적시해주시면 됩니다.

2. 선전포고로 인지했다는 주장은 타당한 반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전포고는 적법하거나 위법하거나의 문제이지 그걸 인지했다는 건 그 어떤 국제법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본의 자칭 선전포고가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실질적인 선전포고인지를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법에 명시된 시간적 요건, 내용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받아들인 미국이 선전포고로 인지했다-전 이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간-는 식의 이야기는 논점 이탈입니다.

3. 지연된 이유를 심리한 이유에 대해서 독자적인 추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면 그 부분을 드시면 되는데, 그 대신 그 질문의 전제나 행간의 의미를 추론하여 근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법률문서 해석은 언제나 유의해야 합니다.

4. (예비적 주장) 설사 도쿄 전범재판부가 실질적 선전포고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엔 그 평가를 뒤짚어야 합니다.
시간적 지연에 대해서는 일본의 의도가 불순했다는 의심을 줄만한 증거나 나타났고, 내용에 있어서는 확실을 줄 만한 증거입니다. 선전포고 문구를 선전포고가 아닌 애매모호한 것으로 바꾼 일본에게 전달을 지연시킬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애써 선해하더라도, 그 14part letter가 실질적 선전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그릅니다.

5. 전쟁의 개시와 조약의 효과에 관해서
이 부분은 견해차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4 2017-02-21 09:29:20 4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논점 1에 관하여

http://www.ibiblio.org/hyperwar/PTO/IMTFE/IMTFE-9.html
Chapter IX Findings on Counts of the Indictment, 1142p

The Tribunal does not find it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was a conspiracy to wage wars in violation of the treaties, agreements and assurances specified in the particulars annexed to Count 1. The conspiracy to wage wars of aggression was already criminal in the highest degree.

침략전쟁, 즉 평화에 관한 죄 위반이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그 외의 조약이나 합의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http://www.ibiblio.org/hyperwar/PTO/IMTFE/IMTFE-B.html
Annex "B": Relevant Treaties, Conventions, Agreements, and Assurances Upon Which the Charges Were Based

기소와 관련된 조약 등의 목록에서 전쟁 개시에 관한 법(1907 조약)이 빠져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나름의 주장을 심리 중 했지만, 도쿄 전범재판부는 그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한 바 없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침략전쟁이 인정되었으니, 전쟁 개시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해당 주장에 대해 올바른 근거가 아니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연된 사유를 물어본 것의 전제가 그것이 선전포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침략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니만큼(방어전쟁임을 주장하면서 선빵을 때린 것이므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보거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쿄 전범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계신 이상,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번역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거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헐 국무장관의 축객령 에피소드는 "너희가 우릴 때려놓고 이런 애매모호한 문건을 선전포고랍시고 가져왔냐! 꺼져!"라는 겁니다. 즉 선전포고의 요건으로 1. 전쟁 개시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할 것, 2. 문언이 선전포고로 명백할 것이 있는데, 둘다 글러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퍼플 코드의 해독으로 해당 전문을 입수하고도 문언의 애매모호함 덕분에 선전포고로 인지한 바 없습니다. 이들은 ''선전포고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지, "선전포고임을 인지했다는 점"의 근거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전포고는 그 시간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상술한 문건이 내용의 결격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실질적인 선전포고가 아닌 겁니다. 각종 입증된 사실이나 관련 연구 결과를 들고 계신데, 1999년 발견 성과를 뒤짚을만한 새로운 발견이 없다면 그건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논점 2에 관하여

2.3 조약의 효과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은 그 효력이 중단 또는 소멸된다. 그러나 전시에 적용되는 조약 또는 다자 조약은 교전 당사국이 탈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가) 양자 조약
(1) 전쟁 발발시 모든 정치 조약(동맹, 우호통상조약)은 소멸된다.
(2) 전쟁을 위하여 체결된 조약(교전국 영토의 중립, 전시 교역, 전쟁 법규,포로 등)은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다.
(3) 영구적인 성격의 정치 및 기타 조약(국민의 권리)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비정치적 조약으로 비영구적인 조약(통상)은 일부가 중지 또는 소멸될 수는 있어도 전면 소멸되지는 않는다.
(나) 다자 조약
(1) 입법 조약(파리선언, 헤이그, 제네바 협약 등)은 전쟁 발발로 소멸되지 않는다. 단, 조약의 일부가 전쟁 상황 하에서 부적절할 때에는 그 효력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1, 515-516p

전쟁에 따른 조약의 효과에 관해서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용한 부분의 서술과 같이 동맹에 대해서는 즉시 소멸된다는 학설이 다수설 또는 통설(다른 교과서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음)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려 동맹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학설의 존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223 2017-02-20 23:20:01 4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일본의 선전 포고에 대한 적절함이나 그 것이 지연된 사유가 인위적이었는가 등에 대한 심리 진행 결과에서도 볼수 있듯이 일본이 전쟁 이후에 선전 포고를 하려 하였다던가, 선전 포고를 하지 않으려 한건 아니었고 일본의 선전 포고를 받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것에서 볼수 있듯이 그 것을 선전포고로서 인지하고 있었

심리진행결과 일본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인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혹여 찾으셨다면(피고인의 주장 부분이 아니라 선고문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1999년 발견된 문건이 일본의 불순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걸 선전포고로 인지한게 아니라 진주만을 후드려맞고(적대행위) 그에 반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미국 주장은 비겁한 습격을 당했다는 것인데, 선전포고로 인지하고 대응했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222 2017-02-20 23:12:37 4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논점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1. 14part letter가 실질적인 선전포고인가?
2. 개전 이후 형식적으로 동맹이 유지된 기간이 있는가?

1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선전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에 대해서는 결국 견해차이의 문제로, 어떤 견해에 따르면 '아이러니한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221 2017-02-20 23:09:17 4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이전 댓글에서는 도교 전범재판소에서 최종결정된 선전포고로 인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쟁개시에 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것과 모순입니다.
220 2017-02-20 23:02:01 4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방위전쟁이 아니다=평화에 관한 죄 유죄. 라는 식입니다.

달아주신 출처는 제가 이미 전에 받아서 'declaration of war'로 전문검색해본 문건이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명시적인 문언이 안보이더군요. 그래서 도쿄 전범재판소가 인정한바 없다고 적었고, 가정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부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적었습니다
219 2017-02-20 22:56:51 4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평화에 관한 죄, 이게 마지막 문단과 연결된 내용이자 이른바 침략전쟁에 관한 겁니다. 1928 부전조약의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반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인정해버렸거든요.

방위전쟁이 ㅇ니
218 2017-02-16 22:55:07 0
헤이그 조약을 위시로 한 국제법 및 관례상 전쟁개시 [새창]
2017/02/16 02:18:54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217 2017-02-16 22:14:54 2
헤이그 조약을 위시로 한 국제법 및 관례상 전쟁개시 [새창]
2017/02/16 02:18:54
도쿄 전범 재판 당시에 선전각서 전달이 지연된 과정에 대한 심리 진행 결과 최종 결정된 선전포고로서의 인정

죄송하지만 이 부분 레퍼런스 좀 달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뒤적거린 부분에선 '선전포고로 인정되었다'는 게 안보여서요.
216 2017-02-16 20:50:32 6
헤이그 조약을 위시로 한 국제법 및 관례상 전쟁개시 [새창]
2017/02/16 02:18:54
1. 일본의 때늦은 선전포고(?)문입니다.
https://www.ibiblio.org/hyperwar/PTO/Dip/Fourteen.html
전쟁의 이유와 의지가 이 글 어디에 명백히 드러나는지 의문입니다.

2. 국제법상 적법성에 관해서 형식과 실질의 경중을 거꾸로 판단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전쟁이라는 실질적 행위를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이라는 요건을 갖춰 하라는 겁니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라는 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적법성이 최우선이라면, 진주만 습격은 전쟁행위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중일전쟁, 겨울전쟁도 전쟁이 아닐테고요. 이런 결론이 타당한가요?

그리고 미국의 선전포고는 이미 태평양전쟁이 개시된 이후의 요식행위로, 딱히 그걸로 개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던가 하는 게 아닙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1 12 13 14 1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